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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인원제한 기준 (1월 14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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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관련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1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거리두기 인원 기준

이번에 발표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4인에서 6인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은 1월 17일부터입니다.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아직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구요.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이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20%까지 올라섰다고 하니,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기까지 했으니, 어떤 경우라도 긴장을 거둬서는 안 되겠죠.

 

설날이 포함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번 조치는 2월 6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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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은 9시 유지

반면 영업시간 제한은 9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녁 9시만 되어도 매우 조용해지죠. 방역을 위한 조치이므로 무조건 잘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 가족이나 친지와의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니, 2년째 이게 뭐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도통 모를 코로나 상황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제외되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은 왜 제한을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은 2021년 11월부터 적용대상이었고, 12월부터는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공연장, 멀티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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